내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신고납부 기한도 15일로 연장

2025.09.10 12:04:2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월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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