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1조2천억 증여받아…1인당 평균 8천709만원

2025.09.04 15:14:15

지난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0세 미성년자의 증여재산도 671억원이나 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8조2천775억원에 달했다.

 

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8천709만원 꼴이다.

 

2023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20년 1만56건에서 2021년 2만706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뒤 2022년 1만9천740건, 2023년 1만4천94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만4천2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1조618억원, 2조3천504억원, 2조468억원, 1조5천803억원,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0세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이뤄진 증여건수는 734건으로 67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

 

0세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증여받은 건수도 3천192건, 3천8억원으로 집계됐다. 0세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20년 111건(91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857건(806억원), 2022년 854건(825억원), 2023년 636건(615억원), 2024년 734건(67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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