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산정액 35%까지 지급…15만원 미만·환수 예상시 지급 유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접수 중으로, 신청 대상자 134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단독가구가 88만 가구로 전체 65.7%를 점유하며,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다.
다음은 오는 12월말에 지급 예정인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다.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한다. 이는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산정한다. 일례로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산식을 적용하며,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2’ 산식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며,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한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해 금융재산을 조회한다.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