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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 
			 1  |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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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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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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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 법인세율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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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반법인)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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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ㅇ (좌 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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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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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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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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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 과세기준 조정    
 - 1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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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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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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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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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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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 
		||||||
|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 
			
			    
 
 
  | 
		||||||
| 
			    <추 가>  |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
| 
			     | 
			
			     |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 
		
|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ㅇ (좌 동)  | 
		
| 
			    <신 설>  |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 
		
|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좌 동)  | 
		
| 
			     | 
			
			     |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2  | 
			
			     | 
			
			 과세체계 합리화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 
			
			    ㅇ (좌 동)  | 
		
| 
			    ㅇ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 
			
			    ㅇ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 
		
|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
| 
			 ㅇ (요건) 국외전출자(➊ + ➋)    ➊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 
			
			 
 
 
  | 
		||
| 
			 ➋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 
		|||
| 
			 <추 가>  |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 
		||
| 
			 ㅇ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 
			
			 
 
 
  | 
		||
| 
			 <추 가>  | 
			
			 - 국외주식등  |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⑤·⑥·⑦)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
| 
			 ㅇ 종합소득금액     | 
			
			 ㅇ (좌 동)  | 
		||
| 
			 <추 가>  | 
			
			 ㅇ 퇴직소득금액     | 
		||
|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
| 
			 ㅇ 배당소득     | 
			
			 ㅇ (좌 동)  | 
		||
| 
			 
 
 
  | 
			
			 ㅇ 이자소득    ㅇ 연금소득    ㅇ 퇴직소득    ㅇ 기타소득     | 
		||
| 
			     | 
			
			     |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의2·§189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
| 
			     | 
			
			 ㅇ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 
		||||
| 
			     | 
			
			 ㅇ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 
		||||
| 
			     | 
			
			     |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내국추가세의 적용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ㅇ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➊ 또는 ➋ 중 택1)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➊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➋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ㅇ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ㅇ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 
			 현 행  | 
			
			 개 정 안  | 
		
| 
			     | 
			
			     | 
		
|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ㅇ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ㅇ(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ㅇ(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ㅇ(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국조법 §85)
  
| 
			 현 행  | 
			
			 개 정 안  | 
		
| 
			     | 
			
			     | 
		
|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 
		
| 
			 ㅇ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ㅇ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ㅇ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ㅇ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ㅇ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최소적용제외 특례          ㅇ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 
			 ㅇ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 
			 현 행  | 
			
			 개 정 안  | 
		
| 
			     | 
			
			     | 
		
|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➊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➋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별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적용면제        |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 
		
| 
			    ➊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 
			
			        | 
		
| 
			    ➋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 
		
|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의2·§12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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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 
			
			 □ 적용범위 확대  | 
		
| 
			 ㅇ 신탁재산     | 
			
			 ㅇ (좌 동)  | 
		
| 
			 <추 가>  | 
			
			 ㅇ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 
		
| 
			     | 
			
			     |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 
			
			 □ 제출서류 추가 
 
 
  | 
		||
| 
			    <추 가>  | 
			
			    - 상대국 수정신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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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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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19⑤)
  
|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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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  |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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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 금액 수령     |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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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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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71의2~7·§71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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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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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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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덤핑 과세 유형  | 
			
			    □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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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     | 
			
			    ➊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    * 공급국 + 제3국 + 국내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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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➋ 제3국에서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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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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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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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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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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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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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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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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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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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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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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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25.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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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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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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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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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19~34세,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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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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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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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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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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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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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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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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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 
			
			 □ 납부의무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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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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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➋ ➊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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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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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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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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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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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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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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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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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 
			
			 □대행 가능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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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가상자산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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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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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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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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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ㅇ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 
			
			 □감치 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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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신설>  | 
			
			    - 다만, ➊~➍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➊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➌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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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의4·§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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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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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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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➊+➋+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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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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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➌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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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