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조직개편, '기재부 권한 분산·금융정책 일원화' 고려해야

2025.07.31 09:29:58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이원화 체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구조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금융감독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한계 등이 지적돼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쟁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와 관련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조직개편 당시부터 국가재정 운영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고, 통합 이후 실제로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지적돼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배경에 정책조정력 약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에서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기능을 분리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금융제도, 산업, 시장에 대한 금융정책을 어느 조직에서 담당하느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 조율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관리 등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의 신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민관 협의 및 민간 자율규제 기능까지 아우른 민관합동 협의체를 포함하는 형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행위규제 내에서 규제정책과 규제시행 간의 간섭에 따른 이해충돌 혹은 종속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는 지금까지 금융감독에 종속돼 우선순위에 뒤처져 있고 국회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 예를 들어 민관협의체로서 ‘금융감독(협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위규제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동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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