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일 결정…1만210원∼1만440원 사이

2025.07.09 09:25:41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 사용자위원은 1.5% 인상한 1만180원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만2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 오른 것이며, 상한선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