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천호 넘어

2025.07.04 12:15:45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총 2천151건을 심의한 결과 1천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천37건 가우데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그 외 1천114건 가운데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천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9건에 달하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천251건을 지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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