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4분의 1→3분의 1)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