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
통합 법규준수도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법규수행능력평가 |
운영부서 |
위험관리센터 |
전자상거래통관과 |
통관물류정책과 |
평가 대상 |
수출입업체, 신고인, 특송업체, 보세구역, 보세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선사, 항공사, FTZ입주업체, 하역업자 |
특송업체 |
보세구역, 보세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선사, 항공사, FTZ입주업체 |
평가산식 |
ㅇ신고정확도 |
ㅇ신고정확도 |
ㅇ경영안전 + 시설장비 + 내부통제 + 법규준수도 + 가점 관세협력 |
-(신고정확도) 99점에서 보세운송미착점수 특송 목록통관 배제 등 차감 -(중요위반) 범칙사항(기소, 통고처분, 과태료‧과징금 등) + 행정제재(취소‧정지 등) -(관세협력) 표창, AM협력 |
- (신고정확도) 목록통관 보류, 세관 선별 적발 + 제출항목 정확도 등 - (세관 협력도) 업체 선별적발(률) + 정보제공 - (의무사항 이행) 밀반입 방지 교육 + 선별자 관리 - (가점) 표창, 세관 협조 - (감점) 법령위반‧행정제재 + 협조 불이행 |
- (경영안전) 재무건전성, 인력관리, 경영능력 - (시설장비) 재고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 ․ 안전관리 - (내부통제) 내부자율통제시스템 운영 적정, 세관에의 통보사항, 보세사 직무 적정성 - (법규준수도)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화물감시 적정, 반출입관리 등 적정, 재고조사, 체화처리, 장치물품 관리, 법령위반 처벌 - (관세협력) 표창, 밀수정보제공, 교육 ․ 회의 참여 등 |
|
산출방식 |
ㅇ전산 산출 |
ㅇ전산 산출 |
ㅇ전산 산출 현장평가 |
결과활용 |
ㅇ(혜택)담보제공 생략, |
ㅇ(혜택)자체시설통관업체신청(양호등급 이상) ㅇ(제한)평가등급별 최소 |
ㅇ(혜택) 재고조사 간소화, 반입정지기간 하향조정 등 ㅇ(제한)각종 자동수리 등 편의제도 제한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제도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주일간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해, 1천여명의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법규준수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업체에서 참여하는 시험운영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통합된 평가기준은 올해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관련 고시는 오는 12월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4분기부터 통합하되,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