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 30%→35%"

2025.06.18 11:55:35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몰기한 5년으로 

 

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말까지인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 공연, 영화, 신문,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 공제율 30%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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