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주택 4채 중 1채 서울에…자금조달 검증, 이상거래 조사

2025.06.16 08:41:50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거래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교란 우려와 관련해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천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천144호(39.1%),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천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으며, 이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000㎡)를 차지한다.

 

이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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