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및 반송 통관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철강제 수출업체 선적지연 방지로 물류비 부담 경감
이달 30일부터는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제품(HS 7304~7306호)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지게 됐다.
관세청 관게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이람, “지난 3월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