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급증…국세청, 14만명에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2025.05.08 10:00:0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전년대비 35% 급증한 11만6천명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열풍(일명 서학개미)에 힘입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이 전년대비 35% 늘어난 11만6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300명 줄어든 9천500명, 파생상품 확정신고 인원 또한 400명 줄어든 9천600명에 그쳤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약 14만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첫째 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024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와함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11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약 14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올해 6월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2일과 8월4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일례로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2천만원 초과분은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움에서는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6.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