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세무사 4명‧회계사 1명 징계

2025.05.02 07:57:01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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