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춤으로써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 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