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우수 표창기업, 감리조치‧과징금 감경해준다

2025.04.15 15:08:36

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부정 관련성 없으면, 지정연장‧감사인 교체없이 현 감사인이 감사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회에 한해 10% 내에서 감경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기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방식 합리적 개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밸류업 우수기업 중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현행 규정상 비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잦은 감사인 교체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부담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에 대한 17개 평가 세부항목도 담았다. 감사위원의 임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도 허용한다. 다만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결정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평가위원에 평가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시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했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부담은 완화된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다면,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현재 방식이 빅4 회계법인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지정제외점수)에 자산 5조원~10조원, 10조원 이상 두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4배, 5배를 적용한다. 이러한 가중치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발되었을 때 받는 제재조치 중 하나인 ‘지정제외점수’를 감사인 지정에 반영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곳의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곳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회계법인의 ‘인력·규모’에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달부터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지정감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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