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퇴직금 장기연금 수령시 세금감면 확대"

2025.04.16 07:47:04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한다.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춰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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