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23만6천대, 체납액 533억

2025.04.03 14:24:31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사전발송…12일간 60억원 자진 납부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 영치 후 방치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총 23만6천대로 등록차량 317만4천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이달말까지 체납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제출 및 이행시 번호판 영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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