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작년 인용률 27.3%, 전년比 6.4%p↑
지난해 심판사건 1만178건 처리…5년 연속 처리건수 1만건 이상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처리 매진,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더 노력"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세금을 취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3일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작년보다 6.4%p 증가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100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27건이 납세자 승소로 귀결된 셈으로,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은 2020년 32.6%로 최고점을 찍은 후 21년 27.1%, 22년 14.4%, 23년 20.9% 등 매년 하락했으나, 작년들어 다시금 27.3%로 올라섰다.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가늠하는 사건 처리비율은 젼년보다 6.1%p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2021년 73.2%를 제외하곤 목표 처리비율 75%를 모두 상회했으며, 특히 22년 78.1% 23년 82.3%, 24년 76.2% 등 3년 연속 처리비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사건은 2023년 1만6천78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9천811건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5년새 1만건 이하를 기록했다.
다만, 처리 대상 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3천356건을 기록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각 심판부에서 처리한 최종 처리사건은 1만178건으로 여전히 심판청구 1만건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발간된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의 경우 5천만원, 지방세 2천만원까지 소액사건으로 확대된 점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데이터의 정밀성을 개선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되,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