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사망한 부친 5년치 인적공제해 환급받아

2025.03.31 12:00:02

국세청, 고액 환급자 검증 결과 과다환급 적발해 가산세 부과

AI기반 자동 환급검토시스템 구축으로 부당공제 원천 차단

환급안내문 스미싱 오인 없도록 플랫폼 업체와 공동 안내 예정

 

최근 몇 년간 환급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된 과다공제 사례로는 이미 사망한 직계존속을 생존한 것처럼 인적공제해 환급받거나,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환급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당 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공제 혐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한 환급신청시 환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선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환급대상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쿠팡·티맵·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해당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국세청 환금 안내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적발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과다공제 사례.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을 5년치(19~23년) 인적공제 해 환급

 

근로소득자인 아들은 26년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가 2024년에 5년치(19~23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서 인적공제 하는 등 소득세 350만원을 환급 받았다.

 

자녀를 중복공제하고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환급

 

고소득 전문직인 남편이 소득세 정기신고하면서 자녀 3명를 인적공제 했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공제 및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5년치(19~23년) 소득세 250만원을 환급신청했다.

 

10년 넘게 사업 중인 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10년 넘게 장기간 사업 중인 부인을 남편이 배우자공제했고, 소득기준 초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 적용해 종합소득세 5년치(19~23년) 350만원을 환급 받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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