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03.31 07:20:49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앞으로는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공단지내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80%까지 가능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농림지역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농림지역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70%로 제한됐던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돼 산업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많은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돼 주건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제한된다.

 

또한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지는 등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