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회계감사'로 복귀

2025.03.07 17:10:06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다시 회계감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세무사에 허용됐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전환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회계감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