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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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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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 제도 폐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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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2)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관세법 §89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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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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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감면    ㅇ (중소기업) 면제    ㅇ (대·중견기업) ‘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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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면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대·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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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항공기교역협정: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를 위한 WTO 부속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으로 미국·EU·일본 등 33개국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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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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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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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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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 신고수리 여부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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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및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