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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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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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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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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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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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감면율) 5∼ 30%        |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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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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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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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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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출판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조특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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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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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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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분야    ㅇ 반도체    ㅇ 이차전지    ㅇ 백신    ㅇ 디스플레이    ㅇ 수소    ㅇ 바이오의약품     | 
			
			 □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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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래형 이동수단     | 
			
			 ㅇ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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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인공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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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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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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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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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비용 세액공제    ㅇ ( 대상)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및     ㅇ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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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적용기한) ’27.12.31.     | 
			
			 ㅇ ’29.12.31.    - 반도체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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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 대상)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ㅇ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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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적용기한) ’27.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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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정이유 >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4)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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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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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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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투자세액공제  |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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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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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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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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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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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투자세액공제  | 
			
			 □ 국가전략기술 ,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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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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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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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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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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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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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3 년 투자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ㅇ ( 좌 동)  | 
		||||||||||||||||||||||
| 
			 <추 가 >  | 
			
			 ㅇ ’24 ・’25 년 투자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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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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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 (‘24 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 조특법 §29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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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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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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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기업 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 
		||||||
| 
			 ㅇ ( 적용요건) 성과보상기금에 3 년 이상 가입한 중소 ․중견 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 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ㅇ ( 좌 동)  | 
		||||||
| 
			    <신 설 >  | 
			
			    - (예외 ) 폐업‧ 해산 등 기업 의 부득이한 사유 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
| 
			    ㅇ ( 감면율)    - (청년 ) 중소기업: 90%    - (그 외 ) 중소기업: 50%  | 
			
			    
 
 
  | 
		||||||
| 
			    ㅇ ( 적용기한)’27.12.3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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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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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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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 * 적용대상인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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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 성별) 여성    ➋( 업종) 동일 업종 * 기업에서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 
			
			    <삭 제 >    ➋ 1 년 이상 근무  | 
		
| 
			 ➌ ( 퇴직사유)    - 결혼 ·임신· 출산·육아 ·자녀교육    <추 가 >     | 
			
			 ➌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    - 가족돌봄     | 
		
| 
			 ➍ (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 
			
			 ➍ ( 좌 동)     | 
		
| 
			     | 
			
			     | 
		
  
<개정이유 >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9)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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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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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 목적의 출자법인     | 
		
| 
			     | 
			
			 ㅇ ( 적용대상)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 하는 출자법인     | 
		
| 
			     | 
			
			 ㅇ ( 특례내용) 자산매각 양도차익 에 대해 2 년 거치      | 
		
| 
			     | 
			
			 ㅇ( 과세이연 요건)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 ➊ 출자법인이 자산 양도 후 3 개월 이내에 그 양도 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 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포함)    - ➋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 년 이내 에 차입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하고, 자산 양도대금을 1 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     | 
		
| 
			     | 
			
			 ㅇ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종료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➊ 출자법인이 대여 후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➋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 
			     | 
			
			 ㅇ ( 적용기한) ’26.12.31.  | 
		
| 
			     | 
			
			     | 
		
  
<개정이유 >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특법 §5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 특별재난지역 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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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기부대상)  기부자의      | 
			
			 
 
 
  | 
		||||||
| 
			 ㅇ ( 세액공제율)    - (10 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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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만원 초과) 11만원 +  | 
			
			 - (10 만원 초과) 11만원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 
		||||||
| 
			 ㅇ ( 기부ㆍ공제한도) 2,000만원  | 
			
			 ㅇ ( 좌 동)  | 
		||||||
| 
			     | 
			
			     |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시행시기 >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 조특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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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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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대상     | 
			
			 □ 제외대상 명확화     | 
		
| 
			 ㅇ 지난 10 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 
			
			 ㅇ 동일한 공장에 대해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 
		
| 
			     | 
			
			     | 
		
  
<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1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특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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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 
			
			 □ 감면율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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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요건) ➊ + ➋    ➊2 년 이상 보유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➋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 
			
			    
 
 
  | 
		||||||
| 
			    ㅇ ( 감면율) 현금보상 :10%  | 
			
			    ㅇ ( 감면율) 현금보상 :15%  | 
		||||||
| 
			    ㅇ ( 적용기한) ‘26.12.31.  | 
			
			    ㅇ ( 좌 동)  | 
		||||||
| 
			     | 
			
			     | 
		
  
<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3)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6 의3① )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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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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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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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공제부금 납입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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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➊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➋ ( 총급여 8 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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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소득공제 한도)    
 
 
  |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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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조특법 §86 의3④ )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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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노란우산공제 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ㆍ 환급금에 대한 과세     | 
			
			 □ 해약환급금 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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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폐업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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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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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 아래 사유로 해약환급금 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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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천재 ·지변,  ② 해외이주     | 
		||||||||
| 
			 <추 가 >  | 
			
			 ⑤ 10 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 경영악화의 구체적 요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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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 ’25.7.1.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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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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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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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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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 적용대상)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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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특례내용) 출자전환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 출자전환한 주식등의 시가와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ㅇ ( 적용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➊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 ➋ 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    - ➌ 해외건설자회사가 최근 10 년 동안 계속해서      | 
		
| 
			     | 
			
			 ㅇ ( 손금한도)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    *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 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 
		
| 
			     | 
			
			 ㅇ ( 사후관리) ➊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 ➋출자전환 이후 순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  | 
		
| 
			     | 
			
			     | 
		
  
<개정이유 >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이스포츠(e-sports)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3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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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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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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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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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적용대상) 수도권 외 지역 에서 이스포츠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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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 특례내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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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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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이스포츠대회 활성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16)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특법 §10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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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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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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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4.12.31. 이전 신규등록 된 노후차를  ’24.12.31. 기준    ②노후차 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70% 감면* (경감한도 100 만원)    * 개별소비세 감면시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소세분)도 감면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한도 )    ㅇ 노후차 1 대당 승용차 1 대 지원    □ (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 예 )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    □ ( 적용기한) 시행일 ~ ’2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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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친환경 소비 확대 유도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경과규정) 시행일 전 반출 ‧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
(17)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조특법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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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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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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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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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 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 
			
			    ㅇ 1 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2 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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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 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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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 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3 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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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법 공포일(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 법 시행일 이전 제77 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