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나오는 '체적' 무슨 뜻일까?

2024.11.22 11:30:44

국세청,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적시된 행정규칙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용어는 순한글로 풀어쓰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내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를 우선해, 9개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거나 한자를 병행표기하는 방식이다.

 

용어 정비 방안에 따르면, △세적관리→세적(稅籍)관리 △타서분→ 다른 세무서 관할 △연번→ 일련번호 △수불부→ 출납부 △체적→ 부피 △수보자료→ 수보(受報)자료 △입회인→ 참관인 △조세일실→ 조세일실(組稅逸失: 조세를 놓침) △세수일실→ 세수일실(稅收逸失: 조세 수입을 놓침)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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