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공평과세‧실질과세 원칙에서 검토할 필요"

2024.10.31 11:47:58

"대기업 등 최대주주 오너일가로의 경영권승계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정부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등의 최대주주 오너 일가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는 1992년 공평과세 측면에서 비상장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0% 할증 과세를 시작으로, 1996년 상장기업 주식까지 확대됐다.

 

1999년 할증 과세 비율은 20%(최대주주 지분 50% 이하)‧30%(최대주주 지분 50% 초과)로 상향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완화되고 있다. 2004년 중소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2022년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은 개별상황과 기업특성을 고려해 할증(인)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주식 가치가 지배주주의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소수 주주의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일본은 지배주주 지분과 그 외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5~25%를 할증평가하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는 “주식 할증평가로 인한 세 부담 증가로 기업의 경제활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폐지(완화)’ 주장과, “최대주주는 일반 주주와 달리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해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유지’ 주장이 맞선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이를 과세에 반영해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최대주주에게 과도한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 할증 평가 규정은 주식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 부담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헌재 판단도 제시했다.

 

결국 보고서는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은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한정돼 있어 제도를 폐지하면 이들 기업의 최대주주 오너 일가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률적 평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평가방법으로는 경영권 수반 거래의 유무 등 개별특성을 고려하고, 기업 인수‧합병 시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대한 시장데이터 등을 반영해 평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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