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금세탁 막는다…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상시 모니터링

2024.10.25 11:11:38

가상자산 이체업자,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매월 한은에 보고

기재부,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하반기 시행 목표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 등록의무가 생긴다.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입출금으로 규정된다.

 

또한 가상자산 이체업자가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때는 거래일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에 대한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역·자본거래에 활용 등 제도화 여부는 다음달 출범 예정인 금융위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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