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액 1조5천억…2배 가까이 증가

2024.10.23 08:28:46

7개 지방청, 정리보류 체납액 1년만에 6조93억→8조7천961억

서울청 9천216억 급증…인천청 6천866억↑ 중부청 3천309억↑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던 7개 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2억8천억원 급증하며, 8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어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23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지방청 정리 보류 체납액은 8조7천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7천868억원(46.4%) 급증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한 모양새다. 2019년 8조4천371억원에 달했던 정리보류액 규모는 2020년 7조583억원, 2021년 6조1천589억원, 2022년 6조93억원까지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8조7천96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조3천112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328억원으로 1년새 9천216억원(70.3%) 늘어났다.

 

인천청은 8천159억원에서 1조5천25억원으로, 중부청은 1조9천389억원에서 2조2천698억원으로 1년새 각각 6천866억원, 3천309억원 증가했다.

 

부산청은 7천818억원에서 1조1천59억원으로 3천241억원 늘었으며, 대구청과 광주청, 대전청도 1년새 각각 2천274억원, 1천615억원, 1천247억원 늘었다.

 

한편 지난해 7개 지방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 역시 17조7천491억원으로, 최근 7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징수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 2019년 9조2천488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 2021년 11조4천536억원, 2022년 15조5천676억원, 2023년 17조7천491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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