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 개발 업무 담당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에 과 단위 기구인 ‘AI업무혁신팀’이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업무혁신팀은 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세무서 AI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직급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이다.
AI업무혁신팀은 2027년까지 두는 한시조직이며, 조직 신설에 따른 팀장 인력 지원을 위해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7개 지방국세청의 정보화관리팀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대전청과 대구청의 체납추적과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