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1~20만원 환급받기 위해 세무플랫폼에 10~20% 수수료"
강민수 국세청장 "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배달라이더와 알바생 등 인적용역소득자(사업자)들이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플랫폼사업자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상당수 용역소득자들이 공제를 받게 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알바생이나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들은 나중에 공제 등을 받으면 실제 세율이 3.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다”며, “문제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적용역소득자가 처한 세무환경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낼 세금보다 더 걷은 국가의 책임이지 납세자 책임이 아니다”며, “국세청이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그동안 국세청이 환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629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평균 환급액 1~20만원을 받기 위해 10~20%의 수수료를 세무플랫폼에 지불하는 상황으로, 임 의원은 “이 분들이 수수료 안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해 줄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분의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음을 밝혔으며, 임 의원의 주문에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인적용역소득자가 불필요하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지난 1998년까지는 인적용역제공자에게 1.1%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했으나, 의사·한의사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3.3%로 올렸다”며, “이 결과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이 걷어서 환급해 줄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걷으면 된다”며, “플랫폼노동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로 낮추는 등 민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영세 인적용역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문제는 통계를 한번 보고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세율 인하 건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