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장인 한집 살아도 독립 생계 가능하면 '동일세대 볼 수 없어'

2024.09.18 09:46:52

자녀 진학 목적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적용 가능

 

자녀 진학을 위해 장인 주택으로 세대가 전입했으나,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 세대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위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12년 12월 장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시일내 성남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2016년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하게 된데다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자신의 세대원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채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용인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2023년 4월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분당세무서는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입주택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인과 주소지만 같을 뿐,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A씨 세대와 장인이 함께 생활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127㎡으로, 침실 4개·화장실 2개·거실 및 주방을 갖추는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장인 소유 주택의 관리비 부담내역을 전액 부담한 사실과 함께, A씨와 배우자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인은 전문직 의사로서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과세관청이 독립생계가 아니라고 간주한 결정적인 사유로 장인이 A씨에게 거액의 금액을 이체한 것에 대해선 A씨 자녀의 입학축하금 명목과 A씨의 쟁점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일시적 대여라는 해명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A씨와 장인간의 금원 이체 사실만으로 장인이 A세대를 부양했거나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 세대로 본 분당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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