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편중된 소상공인, 이젠 수출기업으로 전환 지원

2024.08.19 11:03:07

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 발표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활용→수출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무역금융 지원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해외 통관애로시 공익관세사 무료상담

 

 

내수 위주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지원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통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수출 이후 혹시 모를 현지에서의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외 현지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에 위촉하고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방안은 상시근로자 수 5명(제조업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총 733만5천여개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년 8월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이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활용 및 현지 통관단계 등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출준비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한다.

 

발굴한 소상공인에게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상공인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무역금융 지원으로 수출 활용 단계에 접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지원된다.

 

일례로, K-뷰티·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해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성사 이후에도 관세청의 지원은 계속돼,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상대국 현지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한 후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FTA 활용과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현재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총 47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검증은 수출·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수출입 과정에서 높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2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FTA 전문교육과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 151곳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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