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존치하더라도, 혜택 없애고 명예만 부여토록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선정 과정에 공정·투명성 부족하고 효과도 불분명해…폐지 또는 개선 모색해야
모범납세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범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축소 또는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필요하면 모범납세자 제도는 존치하더라도 그 외에 세무조사 유예나 여러 가지 혜택을 없애는 등 단순히 명예로서 끝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는데, 선정 6개월 전에 불법영업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환기한 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까지 당하는 입장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고 반문했다.
강 후보자가 이날 모범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없애고 명예만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토한 것임을 덧붙여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등의 세정 혜택과 함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10~30% 할인, 무역보험료 20% 할인,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할인,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사회·경제적 우대가 적용된다.
강 후보자의 이번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폐지 발언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5일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서 모범납세자 제도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예정처는 모범납세자의 탈세 정황이 포착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성실하게 납세함에도 모범납세자 선정이나 혜택에 있어 불리한 측면을 고려해 모범납세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건을 사유별로 살피면, 국세 체납으로 선정이 취소된 인원이 33명이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또는 조세범 처벌 등으로 선정이 취소된 인원이 2023년에만 13명, 최근 5년간 43명으로 나타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 인원 가운데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낮고, 혜택도 근로소득자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 선발과 혜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예정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모범납세자 제도의 취지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납세를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나, 세수확보라는 목적성은 세무조사·현장정보 수집 등 직접적 조사활동과 탈세제보 포상 및 부동산감정평가 등 국세청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효과성과 공정성이 불분명한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