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통관 적법성 8대분야 오류사례 설명회

2024.04.24 07:58:36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23일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7개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주요 오류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적법성 8대 분야에 관한 주요 오류사례와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 누락 등 수입통관 과정 전반에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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