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4.19 14:09:18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1/2~1/5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지역 제외)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및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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