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 구속영장 기각

2024.03.20 10:11:06

대구지법,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차원서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금품제공 혐의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국세청 소속 직원 1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C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사 C씨로부터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 C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직원 2명도 지난달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특히 구속 기소된 세무사 C씨 및 구속된 국세청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인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구지검은 조사를 통해 A 전 청장이 전직 국세청 출신 C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후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구지법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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