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전세사기피해주택 양도 허용'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3.19 11:23:00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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