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한다

2024.03.13 09:26:01

4분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관련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다수 핀테크 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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