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등 17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2024.01.16 16:39:48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6일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관세청 AEO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씨젠, 유니퀘스트㈜, 주식회사 심원테크 등 총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전자㈜, 에이에스이코리아, 코리아에프티㈜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엘지전자㈜는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고 ㈜신세계디에프와 에이치엠엠㈜은 A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번 공인 업체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비중은 35%로, 화물운송주선업의 공급망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문 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더 많은 기업이 AEO 및 AEO MR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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