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년 연장…영세 음식점 공제율 확대 3년 더

2024.01.04 09:53:35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면세농산물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8/108→9/109) 확대도 2026년말까지 3년 더 지원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말까지 2년 연장되며,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늘어난다.

 

이밖에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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