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발전연료 개소세도 6개월 더

2023.12.14 16:34:52

정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인하율 25%를 적용받는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인하율이 37%인 경유는 적용 전보다 212원, 액화석유가스는 73원 낮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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