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한다

2023.11.02 11:13:57

원천징수하고도 미신고·납부…대행업체 소득 떠넘겨 신고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비교해 엄정 대응"

"홈택스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창구 적극 안내"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가로채기·떠넘기기'를 단속한다. 

 

2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앞두고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단속 의지를 시사했다. 

 

국세청은 또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각 지방청에 안내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일반 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부풀려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 제기하고, 대행업체들의 신종 꼼수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는 따로 이뤄지므로 종소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소득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라이더는 27.5%에 달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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