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진선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추가로 세액공제 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로 소비가 위축되자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률 견인을 위해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
정태호 의원은 27일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50만원이다.
진선미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갔다.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비롯해 전통시장 사용분은 1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한도도 연간 70만원으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00만원 한도로 전년 대비 5%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 추가 소득공제한데 이어, 지난해 이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올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