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30일까지 '기한후 신청'하세요

2023.11.01 12:00:00

안내문 받았다면 QR코드·ARS 신청…안내문 못받았으면 홈택스로

국세청, 2022년 귀속 장려금 추가 신청 받아…내년 1월말 지급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세대라도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 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른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다만,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방식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시 지급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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