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소득·재산과세 부가세 형식 도입…통일 후 독립세로 제정해야"

2023.11.01 07:30:00

정찬우 법무법원 원 고문 "통일세, 3단계 도입 바람직" 주장  
소득·법인세→재산·종부세→취득세로 부과범위 확대

이강오 세무사 "조세저항 우려…소비세 방식 논의 필요"

 

통일세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도입하고, 통일 이전에는 부가세 형식으로, 통일 이후에 독립세로 제정해 부과범위와 세율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통일세를 도입하고, 이후 독립세로 제정해 취득과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찬우 법무법원 원 조세부문 고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통일재원 확보방안으로서 단계적 통일세 도입'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통일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부담금, 국채발행 혹은 차입 및 모금운동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통일세 도입이 법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통일세는 조세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가 가능하기에 안정적으로 통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통일세는 화해 및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완전통일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이전에 해당하는 화해 및 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부가세 형식으로, 통일 이후에는 독립세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단계 화해 및 협력단계에서는 통일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임을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명칭으로 ‘통일지원세’를 사용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1%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조세체계 하의 조세수입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만큼 목적세 성격의 세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세행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2단계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까지 통일세 부과를 확대하고 세율도 1천분의 20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완전통일단계에서는 부가세인 통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재산의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취득세에도 통일세를 부과해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세율로 1천분의 50을 매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세제의 보완과제로는 화해 및 협력단계에서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을 포함한 관련세제를,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경제특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꼽았다.  그러면서 남북간 경제적 교류 접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운영 재개를 염두에 두고 그와 연관된 법령과 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세 제정시에 독일의 1995년 연대부가세법에서 제로존과 한계구간 같은 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참고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통일재원 운용을 위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 신설 또는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 통일세 외 통일재원 확보 방안 모색 필요성도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인 소비세 방식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이강오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통일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법인세율 24%로 국제적 수준에 비해 낮지 않은 만큼 통일세 부담 증가 때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자본의 유출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소득과세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인 소비세 방식을 통한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10%이므로 유럽의 소비세 보다는 낮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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