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누락된 매출세액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를 공급자의 누락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해 매출세액도 납부돼 세수 누락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제재 수준,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장명원(고려대 박사과정)·장재형 법무법촌 율촌 세무사는 지난 21일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구분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실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발생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고 매입세액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불공제)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실물거래가 동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도 납부됐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준,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해 세수 누락이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보다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한도를 설정해 누락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실물거래가 있고 매출세액이 납부됐는데도 형식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이유로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배제하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숨겨진 부가가치세가 재차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모델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송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고 송장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나 스웨덴 등의 경우 과세대상자가 일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발표자는 따라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는 위반의 정도나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정도 등에 따라 징벌적 처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산세만 차등 부과하는 방식은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고의로 체납·탈루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본세(공급자의 매출세액 부분)는 징수하지 못한 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만 공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발표자는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를 ‘공급자의 누락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원칙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의 작동원리(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간을 유지하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누락된 세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금액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기본원리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작동원리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정변동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상호검증을 통한 세금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책임으로써 누락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