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평가 면제건수, 평가건수의 2.7배
면제 규모 15조…평가규모의 13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본말 전도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의 면제 건수가 실시 건수보다 2.7배 많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는 조세지출 신설 이전의 사전적 평가로,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매년 평가면제 규모가 실시규모보다 많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 평가가 이뤄진 항목은 16건이다. 반면 면제된 항목은 그 2.7배인 43건에 이르고 있다.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규모도 총 14조9천930억원으로 실시규모 1조1천458억원의 약 13배 수준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평가 면제된 항목은 각각 7건, 6건인데, 그 면제 사유는 모두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해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2배 이상 안 한 것 같으면 (이 제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하며 특히 “근로장려금(EITC)을 수년간쯤을 쪼물딱 거려서 4조5천억, 5조까지 늘리면서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평가도 안 할 뿐더러 그냥 수도 없이 올린다. 이것에 대해 효과 검증을 한번 해 봤나”고 물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했는데, 내년 역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애매한 사유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건너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이면 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최소한 5년간 두 차례 이상 동일 항목으로 들어간 사업은 반드시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