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 해외직구 모바일 납부 시행
개인 구매 100만건(연간) 관세납부 편의성 증대 예상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B/L번호 및 관세사에 사실 확인 필요
다음달부터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모바일 관세납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를 첫 시행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해서도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은행납부 등 기존 납부방식도 유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면세한도 초과에 따른 세금납부 건은 약 300만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300만건의 세금납부 사례가 가운데, 구매자가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는 등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는 건수는 200만건으로, 나머지 100만건은 개인 구매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 중이다.
개인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직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세금 납부방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달 1일 휴대품 관세납부 서비스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한 납세자 명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메시지(카카오톡 이후 미수신시 일반문자)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알림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간편인증 절차를 거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된 관세납부 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관세청 이번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B/L(화물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림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납부 및 은행납부 등 기존 납부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납부 확대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도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등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