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보이스피싱·밀수출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 지목
관세청, 내달 22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개
환치기 적발땐 등록 취소토록 법령 개정 완료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보이스피싱과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영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환전영업자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나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등 각종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지목돼 온 환전영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가상자산·부동산투기·밀수출입 등의 각종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환전영업장이 지목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출대금 불법환전 사례에 따르면, A는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밀수출 대금(엔화)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 후 환전을 위해 서울 소재 B 환전업자와 접선했다.
B 환전업자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일본인 운반책이 밀반입한 거액의 엔화를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해 주는 등 보관 중이던 다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소액으로 쪼개고 환전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5년간 한화 1조 7천84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송금 사례도 적발됐다. C는 D환전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수령한 후 중국 가상자산을 구매했으며,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 및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한 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에 이체하는 등 5년간 572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자행했다.

이와 관련,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 외화 지급·수령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를 위반하는 무등록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부실기재 행위 △외화 매각한도 초과 행위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행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경우 우범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한편 환전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낮은 제재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를 명확히 했으며,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해 미제출할 경우에도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환치기 행위를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환전장부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환전소가 민생경제 침해 범죄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환전과 불법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