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용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환급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간이정액→개별’로 변경이후 2년내 환급실적 없으면 재차 ‘간이정액’ 변경 허용
환급금 지급 이후라도 금액에 영향 없으면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수출기업이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전자 첨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더욱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1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사 확인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도 마련돼,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기재 오류 등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시 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 대신 개별환급으로 변경했으나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방법을 다시금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급 실적이 없는 환급업체가 최초로 개별환급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승인일 이전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이 허용된다.
이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의 경우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발급된다.